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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배임 몸통" vs "결과론적 논리"

2021-11-03 0

[단독] 대장동 "배임 몸통" vs "결과론적 논리"

[앵커]

오늘 검찰과 김만배씨 측은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과 설계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패밀리'가 짜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씨 측은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배임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를 공모하거나 개발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투명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로비를 위해 김씨와 손을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큰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배임이라는 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씨 측은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검찰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결과론적 논리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자 공모 때인 2015년 2월부터 6년여 간 추진해온 개발사업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여러 공범 중 김만배씨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씨 측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주도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뤄졌다며 배임 몸통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직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이 되려면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 등 주요 행위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굉장히 곤혹스럽고…"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주고 이 중 수표 4억원이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혐의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검찰이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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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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